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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원결정 담당의사가 퇴원 1일전 또는 퇴원 당일 퇴원을 예고해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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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퇴원안내 간호사가 퇴원절차를 안내해 드리며, 제증명서류가 필요한 경우 미리 신청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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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퇴원수납 퇴원 당일 진료비 심사가 완료되는 즉시 퇴원 진료비를 안내해드립니다. 진료비를 납부하시면 퇴원 영수증이 발급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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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퇴원수속 병동 간호사에게 퇴원 영수증을 제출하시면 퇴원 후 주의사항 및 퇴원 약 등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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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귀가 퇴원 약을 수령 후 귀가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