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발급안내

잘 낫지 않고 재발되는 척추·관절질환
비수술로 치료하는 믿을 수 있는 곳!

서류발급안내

  • 편안마취통증의학과의 증명서 및 진단서는 진료 이후에 발급해 드립니다.
  • 발급을 원할 시에는 사용 용도에 대해서 알려주셔야 합니다.
  • 제증명 발급 신청 시 규정에 따라 환자 본인의 신분확인 이후 가능하며, 사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타인이 내원 시에는 환자의 위임장과 해당구비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각종 증명서 발급 시 담당주치의가 직접 작성하는 것으로, 내원하여 서류 신청 후 담당주치의의 작성 발급 가능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061-641-7575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급부서 증명서 종류 비고
진료과 주치의 발급(진료예약 필요) 진단서/소견서 수수료 발생
원무과 발급(진료불필요) 1. 통원 진료확인서, 입원확인서(입퇴원기간, 병명, 질병코드기재) 별도의 수수료 발생

의무기록 사본 발급 구비서류 안내

신청자 구비서류
본인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친족
(환자의 배우자,직계존속.비속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1. 신청인 신분증
2. 관계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증명서 등)
3. 환자의 자필 서명 동의서(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 9호의 2서식)
4. 환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보험회사 등) 1. 신청인 신분증
2. 환자의 자필 서명 동의서(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 9호의 2서식)
3. 환자의 자필 서명 위임장(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 9호의 3서식)
4. 환자의 신분증 사본
미성년자 (만14세 미만, 친족) 1. 신청인 신분증
2. 관계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증명서 등)
미성년자 (만14세 미만, 대리인) 1. 신청인 신분증
2. 법정대리인의 자필 서명 동의서(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 9호의 2서식)
3. 법정대리인의 자필 서명 위임장(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 9호의 3서식)
4.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군복무중 (친족) 1. 신청인 신분증
2. 관계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증명서 등)
3.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
  • 입원고객 : 진단서, 소견서, 입원확인서 발급은 퇴원 하루 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퇴원, 외래고객 : 사본 발급을 신청하시고 사본 발급비를 수납하시면 됩니다.
  • 사본발급 동의서, 위임장 다운로드 : 동의서 및 위임장 양식에는 자필서명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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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2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제50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②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③ 제50조 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ㆍ판매ㆍ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일부개정 2002.12.18 법률 제0679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