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안뉴스

편안통증의학과의 유익한 이용을 위한
공지와 이벤트 안내

공지사항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자 조회
공지 토요일 진료시간 변경안내입니다 관리자 22.03.23 564
공지 편안의 면역강화 수액치료 관리자 21.12.02 814
98 7월 류강석원장님 휴진 안내입니다 관리자 2021-06-14 1765
97 7월 최규호원장님 휴진 안내입니다 관리자 2021-06-14 1245
96 6월 최규호원장님 휴진안내입니다 관리자 2021-05-21 1639
95 6월 류강석원장님 휴진 안내입니다 관리자 2021-05-18 1302
94 6월 이형석원장님 휴진 안내입니다 관리자 2021-05-18 1263
93 5월 류강석원장님 휴진 안내입니다 관리자 2021-04-28 1380
92 5월 최규호원장님 휴진 안내입니다 관리자 2021-04-28 1381
91 5월 이형석원장님 휴진 안내입니다 관리자 2021-04-28 1271
90 5월 병원전체휴진안내입니다 관리자 2021-04-19 1311
89 4월 류강석원장님 휴진 안내입니다 관리자 2021-03-20 1920
88 4월 대표원장님 휴진 안내입니다 관리자 2021-03-20 1675
87 4월 최규호원장님 휴진 안내입니다 관리자 2021-03-20 1540
86 3월 류강석 원장님 휴진 안내입니다 관리자 2021-03-12 1678
85 3월 대표원장님 휴진 안내입니다 관리자 2021-03-02 1693
84 3월 병원 휴진 안내 입니다 관리자 2021-02-23 1714
창닫기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 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50조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가사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5조 2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제50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②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③ 제50조 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ㆍ판매ㆍ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일부개정 2002.12.18 법률 제06797호]